2021년 임시총회 (9월 24일(금), 16:00- ) 개최 안내
관리자 2021-09-03 15:33 | 조회 512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학회 사업을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관 제17조(총회의 개최) 3항에 의거 2021년 임시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코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학회
발전에 관한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총회일시 : 2021년 9월 24일(금), 16:00-
ㅇ 총회장소 : 온라인
*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는 줌 링크는 회의 전날 메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ㅇ 주요안건 : 정관 개정(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정회원(종신회원 포함)께서는 아래 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 후 9월 23일(목)까지
학회 사무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팩스 (FAX: 02-568-3557), 또는 스캔본을 e-mail(ksobe@kibme.org)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정관 개정 사유: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지정 기부금단체 신청 지정요건 충족을 위하여 정관 일부를 개정코자 함.
* 지정요건:
-정관에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이 포함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유사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정관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조항 | 변경전 | 변경후 |
제6조 |
추가 |
제 6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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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제38조(사업 및 결산 보고)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해당년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감사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사업 및 결산 보고)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해당년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감사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2.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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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제44조(잔여 재산의 소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 |
제44조(잔여 재산의 소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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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문의
: 학회사무국 (02-568-3556, admin@kibme.org)
* 첨부 1. 임시총회_안내장
2. 정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