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The Korean Institute of Broadcast and Media Engineers)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이하 본 학회로 칭함)는 방송 공학 분야의 학술 연구와 기술발전을 통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방송공학의 진흥과 방송문화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등의 개최 2. 논문지,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찬 간행 3.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4. 방송 및 미디어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5. 방송 및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6. 방송 및 미디어 기술 인력의 육성 지원 7. 방송 및 미디어 기술 표준화에 관한 연구 8.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공적에 대한 표창 9. 기타 본 학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조(위치) 본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4. 명예회원 5. 단체회원
제 6 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7 조(회원자격)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본 학회의 규칙에 따라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자 2. 준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하는 자로서 방송 및 미디어 기술에 관심이 있는 자 3. 특별회원은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단체 또는 법인 4.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5. 단체회원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6. 기타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8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정회원과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가권, 발언권 2. 본 학회 사업에의 참가권 3. 정회원의 경우,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의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 표결권 ③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2. 소정의 회비 납부 제 9 조(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본 학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 학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서 연속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③ 본 학회의 특별회원으로서 2년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회원의 제명)
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제명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서면 통보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임원의 수와 종류 및 자격)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회장 1 인, 수석부회장 1 인, 부회장 4 인 이내, 상임이사 30인 이내, 비상임이사 30인 이내, 감사 2 인, 그리고 협동부회장 및 협동이사 약간 명으로 한다. 2. 임원의 자격은 현직 대학교수 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임직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으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1회에 한하여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추천한다. 수석부회장 궐위 시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제1항에 의해 현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추천된 경우에는 현 수석부회장을 차기 수석부회장으로 추천한다. ③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포함)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④ 협동부회장과 협동이사는 차기 회장이 정하여 차년도 회기 중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⑤ 임원의 임기는 익년 1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협동부회장과 협동이사는 선임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기 중 궐위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3 조(임원구성의 제한)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 14 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사업 및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는 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궐위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이사 중에서 총무, 재무, 기획, 사업, 학술 등 직무별로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 각 1 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사의 직무 정의 및 상임 및 비상임 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제 15 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 학회의 재산 변동,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 감사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제3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⑤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운용과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록을 확인하고 기명, 날인한다. 제 16 조(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① 회장을 역임한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방송 및 미디어 분야에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 학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총회의 개최)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또는 11월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 일 이내에 개최하며, 회의의 목적에 회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회장이 이 총회의 의장을 맡지 못하며, 출석인원 중 연장자가 이 총회의 의장을 맡는다. 1. 재적 정회원의 1/4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 상임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 19 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개최 2주 전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8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 및 법인의 해산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인준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본 재산의 처분, 대여, 권리설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 22 조(총회의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 의 원 회
제 23 조(평의원회의 설치)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 24 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수석부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총회에 추천 ② 총회 인준을 위해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③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 25 조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당연직 평의원, 직선 평의원 및 간선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권을 가지며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26 조 (평의원회의 정족수, 선출 방법 및 임기) ① 당연직 평의원을 제외한 평의원의 정족수는 100인 이내로 하며 간선 평의원의 수는 직선 평의원 수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되, 구체적인 직선 평의원 수와 간선 평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당연직 평의원은 역대회장, 회장단 및 지부장으로 한다. ③ 직선 평의원은 정회원의 투표(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선 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직선 평의원이 선출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보선하지 않는다. ⑤ 평의원의 선출 방법,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7 조 (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 일 전에 심의 안건을 명시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 의장은 직전 회장으로 한다. ③ 의장이 유고 시에는 역순으로 전임 회장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④ 평의원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평의원을 포함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결석 평의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총무 상임이사는 평의원회의 간사가 되며, 평의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28 조 (평의원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재적평의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9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권을 가지며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30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 구성원 1/3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 구성원과 비상임 이사를 포함하는 확대 이사회를 연 4회 이하로 개최할 수 있다. 확대 이사회의 운영은 이사회의 운영에 준한다. 제 31 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32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작성과 심의 2. 예산의 편성과 결산의 심의 3. 정관의 변경 및 제규정 제정과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및 연구회 구성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보선, 명예 회장 및 고문 추대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 33 조(회의록의 작성) 총회,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관하여는 회의의 경과 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34 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 35 조(재산) ①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대여, 처분,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7 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8 조(예산의 편성) 본 학회의 수입, 지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사업 및 결산 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 및 해당년도의 사업 실적과 수지결산서는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감사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8 장 위원회 및 연구회
제 40 조(위원회) 학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학술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1 조(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연구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장 사 무 국
제 42 조(구성)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명과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3 조(기능) 사무국장은 학회의 각 운영 및 의결기관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회계 및 행정적 사무를 수행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44 조(법인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해산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잔여 재산의 소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46 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7 조(법인운영)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부 칙
제 48 조(시행) 본 학회의 정관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9 조(관례 준용)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령 및 기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50 조(기존 임원의 임기) 본 정관의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본 정관의 시행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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