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규칙
제정 2010. 6. 10.
개정 2014. 1. 28.
개정 2017. 11. 17.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 정관 제9장에 의하여 학회에 설치된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 심의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인사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급여, 상여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기타 직원 인사에 관하여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7. 위원회 규정의 개정
제 2 장 조 직
제 3조(구성) 위원회는 학회장, 수석부회장, 총무담당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
고, 이사회에서 부회장,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위원을 추가로 추천하여 구성한다.
제 4조(선임) 위원장은 학회장이, 간사는 총무이사가 된다.
제 5조(임기)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임 기간 내로 한다.
제 6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 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회 의
제 8조(회의의 소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9조(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 전자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으로 한다.
제 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무이사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11조(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