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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관리자 2011-09-21 11:43 | 조회 3210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010. 11. 05.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본 학회 정관 제11조와 제25조에 의거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직선 및 간선평의원의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총무 담당 상임이사, 재무 담당 상임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3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칙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 공고, 투표,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등 모든 선거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②위원회는 선거관리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선거제도의 검토 및 관련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5조 (직선 및 간선평의원 후보자 선정)

①정관 제25조 ①항에 따라 이사회는 직선 및 간선 평의원 수를 정한다.

②이사회는 평의원 후보의 자격 기준의 결정과 평의원 후보를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6월 말까지 통보한다.

 

제6조 (직선평의원의 선출방법)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직선평의원을 선출한다.

1. 이사회로부터 직선평의원 후보명단을 통보 받는 즉시 통보받은 명단(가나다순)과 소속 및 직위를 명시한 투표용지를 정관 제8조 ②항에서 정한 2년 내 회비납부 회원 전원에게 반신용 봉투와 함께 투표시한 1달 전까지 우송한다.

2. 회원은 투표지에 명시된 후보 중 직선평의원수 이하, 과반수의 후보에 기표하여 투표마감 시일까지 학회에 도착하도록 한다. 단, 직선평의원수 초과 또는 과반수 미만 후보에 기표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3. 투표 및 개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며 득표순위에 따라 총 직선 평의원 수에 해당하는 직선평의원을 선출한다. 단, 동수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7조 (간선평의원의 선출) 정관 제25조 ③항에 따라 당연직 평의원(역대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지부장)과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평의원의 회의에서 간선 평의원을 선출 한다.

 

제8조 (평의원회의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 총회 10일 이전에 개최되는 평의원회 회의에서 차기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

 

제9조 (총회의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 인준)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관 제11조 ②항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