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운영 규칙
2010. 10. 18. 제정
2020. 03.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규칙은 학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지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본 학회 지부는 학회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3조(설치)
①본 학회의 지부는 2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광역시, 도 또는 광역시와 도를 합한 권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②지부설치 권역 내 정회원 10명 이상의 설립동의를 받아 양식1의 설립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지부회원 자격) 지부회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자로 한다.
제5조(기구) 지부는 원활한 회무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제6조(총회)
①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지부회원이 그 구성원이 된다. 매년 1회 지부 정기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지부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겸한다.
제7조(임원 구성 및 직무)
①지부임원은 지부장 1인, 부지부장 1인, 감사 2인 및 7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운영위원은 지부 운영에 참여하며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⑤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⑥운영위원 중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지부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지부장이 그 결과를 본회 정기총회 4주 전에 본회에 추천하면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개시일은 본회 임원의 임기 개시일과 같다.
제10조(사업) 지부는 본 규정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지부의 예산 수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지부가 주관한 사업으로부터 얻은 잉여금
2. 본회의 지원금
3. 기타
제1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지부장은 매년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지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후 본회 정기총회 3주 이전에 양식2에 따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부장은 당해 연도 지부 예산 결산서를 양식3에 따라 작성하여 회기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칙제정) 각 지부의 회칙은 별도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4조(해 산)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지부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지부해산을 결의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양식4에 따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해산할 수 있다.
2. 지부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해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