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운영내규
관리자 2015-06-04 16:24 | 조회 2989
편집위원회 운영내규
2015. 5.22. 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학회의 논문지,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을 편집하기 위한 논문지 편집위원회와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논문지 편집위원회는 논문지 발간과 관련된 투고논문의 심사위촉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방침을 수립하고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 논문지 편집위원회는 논문지 발간과 관련된 투고논문의 심사위촉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논문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방침을 수립하고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0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각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역할)
각 편집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상임이사가 담당하며, 원고 투고와 질적 관리, 논문 심사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발행되는 논문 내용의 관리 등은 해당 편집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
각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안은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제6조(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