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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학회논문지 인공지능(AI) 윤리 및 이용 규정
관리자 2026-10-12 16:24 | 조회 49

인공지능(AI) 윤리 및 이용 규정

2026년 9월 18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와 관련된 학술활동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연구윤리를 침해하지 않고 책임 있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학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문 및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1. 본 규정은 학회가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 및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샵, 포럼 등 학술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위 학술활동과 관련된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사무국 실무자에게 모두 적용한다.

3. 기타 위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범위는 본 학회의 학술활동 및 출판 윤리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I 도구’란 텍스트, 이미지, 코드, 데이터 등을 생성·가공·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대형언어모델, 생성형 이미지 모델, 코드 보조 도구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AI 지원 교정’이란 인간이 작성한 원문의 가독성, 문체, 문법, 철자, 구두점 등을 개선하는 보조적 활용을 말하며, 자율적 콘텐츠 생성이나 창작적 편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생성형 콘텐츠’란 AI 도구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그림, 코드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 원칙)

1. 학술활동 산출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인간(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에게 있으며, AI 도구에 전가할 수 없다.

2. AI 도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본 규정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AI 도구의 활용은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AI 생성물을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한 연구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4. 심사 중인 원고 등 기밀 정보는 공개된 AI 시스템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저자

제5조(AI 저자 자격의 불인정)

대형언어모델(LLM) 등 AI 도구는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저자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자는 인간에 한한다.

제6조(공개 의무)

1. 저자는 연구 설계, 선행연구 탐색, 문헌 요약, 번역, 논문 작성, 데이터 생성·수집·처리·분석, 결과 해석, 코드 생성, 그림·영상·음성 등 시각·청각 자료의 생성 또는 수정에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경우, 이를 감사의 글(Acknowledgments) 또는 방법(Methods) 항목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공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사용한 AI 시스템의 명칭 및 버전

② AI가 관여한 구체적 부분(항목)

③ AI가 활용된 수준 및 방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제7조(공개 예외)

단순 문법·철자·구두점 교정 등 ‘AI 지원 교정’ 목적의 활용은 공개 의무의 예외로 한다. 다만 최종 원고에 대한 저자의 검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제8조(생성형 AI 이미지의 사용)

1. 저작권 및 연구진실성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현재,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영상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2.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이미지 설명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연구의 개념, 원리, 구성 또는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설명도·예시도로서, 실제 실험 데이터, 측정 결과 또는 객관적 관찰 자료를 나타내지 않으며 독자가 이를 연구 결과로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

② AI를 주제로 다루는 콘텐츠에서 해당 이미지를 직접 인용·예시하는 경우로서 개별 심사를 거친 경우

③ 검증 가능한 과학 데이터에 기반하여 구축된 AI 도구의 산출물로서 저작권 및 이용약관을 준수한 경우

3. 비생성형 AI를 이용하여 기존 이미지를 보정·조합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그림 설명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저자의 금지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엄격히 금지한다.

1. 실험적 근거 없이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정당한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

2. 심사 중이거나 미공개인 원고 및 관련 자료를 공개된 AI 플랫폼에 입력·업로드하는 행위

3. AI를 이용하여 연구 데이터, 그림, 코드를 조작·왜곡하는 행위

4. AI를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실험, 조사 결과, 인용문, 논문, DOI 또는 참고문헌을 생성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 포함하는 행위

 

제3장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제10조(심사위원의 기밀유지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원고에 포함된 정보나 내용을 어떠한 형태로도 공개된 AI 플랫폼에 입력·업로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AI 시스템이 입력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심사위원의 AI 활용 제한 및 공개)

1. 심사위원은 원고 평가의 실질적 판단을 AI에 위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문지식에 기반한 독립적 판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심사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의 도움을 받은 경우 이를 편집위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저자명, 원고 식별정보 및 기타 식별 가능성을 제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대상 원고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림, 표, 데이터 및 비공개 정보를 학회가 승인하지 않은 외부 AI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편집위원의 AI 활용)

1. 편집위원은 심사 대상 원고, 심사의견, 저자 정보 및 편집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학회가 승인하지 않은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회가 보안성, 비밀유지, 데이터 저장 및 학습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한 폐쇄형 도구에 한하여 행정적·보조적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AI가 생성한 모든 부가 콘텐츠는 편집위원 및/또는 저자가 반드시 검수·사실 확인하여야 한다.

3. 게재 여부 등 실질적 편집 결정은 전적으로 편집위원이 수행하며, AI는 정보의 요약·검색·강조 기능에 한하여 사용한다.

4. 전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AI의 실질적 활용이 있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부록: AI 활용 공개(Disclosure) 예시문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공개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시 문안은 다음과 같다.

1. (문장 교정 목적. 단순 AI 지원 교정은 제7조에 따라 공개 의무의 대상은 아니나, 저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려는 경우 다음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저자들은 문법 교정 및 구성상의 제안을 위한 목적으로만 ChatGPT(GPT-4.1 버전)를 사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과학적 주장, 참고문헌, 실험 데이터 또는 결론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

2. (코드 개발 보조 목적) 저자들은 본 연구에 사용된 Python 시뮬레이션 스크립트의 개발 및 디버깅을 지원하기 위하여 GitHub Copilot을 사용하였다. 모든 코드, 수치 결과 및 물리적 해석은 저자들이 독립적으로 검증하였다.

3. (개념도 이미지 생성 목적) 개념도(schematic illustration)는 Adobe Firefly Image Model 4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이 그림은 연구 데이터나 실험 결과를 나타내지 않으며 설명 목적에만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