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삭제 - 패스워드 입력
제규정
Home 정보마당 제규정
방송공학회논문지 원고심사 및 발행 규정
관리자 2019-01-17 13:19 | 조회 1564

방송공학회논문지 원고심사 및 발행 규정


   1995년 02월 15일     제정
2000년 03월 22일 일부개정
2002년 03월 18일 일부개정
2003년 01월 17일 일부개정
2006년 02월 24일 일부개정
2006년 07월 01일 일부개정
2012년 06월 15일 일부개정
2016년 02월 19일 일부개정
2019년 01월 04일 일부개정
2023년 04월 21일 일부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방송공학회논문지"에 투고된 연구논문, 레터논문, 튜토리얼 (이하 논문)이 논문집에 게재되기에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기준과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위원) ① 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② 심사위원은 방송공학 분야의 전문가로 방송공학회논문지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사무국은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논문을 송부한다. 심사를 거절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③ 특집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특집편집위원장에게 편집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사전 적격심사)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 및 투고논문의 적격성을 먼저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
② 투고논문 중 『방송공학회논문지』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의 논문이나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등은 본 심사과정 없이 반려할 수 있다. 단, 반려할 경우에는 논문투고 접수불가 사유를 서면(이메일 등)으로 통보한다.

제4조 (이중 맹검 심사) 논문 심사는 저자와 심사자 간에 상호 익명으로 진행된다.

제5조 (심사절차) 투고원고의 심사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원고접수 후 2주 이내)
② 초심판정(심사의뢰 후 3주 이내)
③ 게재여부 결정(초심결과 접수 후 즉시)
④ 수정요원고 수정 요청(초심결과 접수 후 즉시)
⑤ 수정원고 접수(수정요청 후 2개월 이내)
단, ④~⑤ 항은 필요시에만 수행하며, 각 항에 대한 자세한 기준과 방법은 다음에 제시되는 바와 같다.

제6조 (심사내용) 심사위원은 논문이 해당분야에서 적절한 수준인가를 창의성, 이론의 타당성, 논문의 구성, 결과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단, 튜토리얼인 경우 이론의 내용 요해, 이론의 체계적 정리, 대표적인 이론의 객관적 평가 및 비교, 대표적인 참고문헌의 소개 및 주해 등을 평가기준으로 고려한다. 단, 튜토리얼 논문인 경우 각 호에 1편 이내만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결과 판정) 심사위원은 4조에 따른 심사내용과 현재까지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을 참고하여 그 수준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게재가: 원고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해도 되는 경우이거나 원고의 자구 및 내용의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게재거절: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정후 재투고: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원고가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게재불가: 원고가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타 학술지 게재 권유: 논문 성격이 본 논문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든 논문은 게재가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명확한 사유 없이 수정본 또는 최종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진행 및 논문의 시의성을 고려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8조 (심사결과의 통보 및 심사위원 교체)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학회에 사전 통보하여 1회 1주일 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전 통보 없이 심사기한을 경과하거나 의뢰한 날로부터 5주를 경과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9조 (부실한 심사평가 반영 배제) 심사자의 논문심사 평가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결과 판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사결과의 분류
   1. ‘최초심사’에서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논문 게재가 확정된다.
   2. ‘최초심사’에서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나머지 심사위원의 판정 결과에 관계없이 ‘게재불가’로 확정된다.
   3. ‘최초심사’에서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후 재투고’ 판정을 받은 경우 나머지 심사위원의 판정 결과에 관계없이 ‘게재거절’로 확정하되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최대한 수정하여 재투고하는 것을 권고한다.
   4. ‘최초심사’에서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판정하고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거절’로 판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논문 게재가 확정되지만, 투고자는 ‘게재거절’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여 최대한 수정 또는 보완한 결과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요구한 해당 심사위원에게 관련 문서를 보내 수정내용을 확인한다.
   5. 1항 및 4항에 의해 논문집 게재가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했을 때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결과는 투고자 및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
 ② 수정요청
   1. ‘최초심사’에서 ‘게재가’의 판정을 받으면 학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원고 수정을 요청한다.
   2. ‘수정 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해야 한다. 투고자는 수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③ 기타
   1. 타 학술지 게재 권유는 게재불가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해서 1항과 2항을 적용한다.

제11조 (투고자의 이의 제기) 심사판정결과에 대하여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서면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 (발행) ① (발행 회수) 연간 7회 발행한다.
② (발행일)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30일, 12월 20일 발행한다.
③ 논문지의 국제화를 위해 직전에 개최된 IWAI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Advanced Imaging Technology)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방송공학회논문지에 재투고해 게재승인을 받은 논문들로 특집호를 만들 수 있다.

제13조 (심사위원 명단) 매년 마지막 호에는 당해년도 논문 심사자의 명단을 게재할 수 있다. 명단에는 성명과 소속을 포함한다.

제14조 (최우수논문상) 당해년도에 게재된 논문 중 편집위원회에서 최우수논문을 선정해 시상할 수 있다.

제15조 (기타)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16조 (시행 시기) 이 규정은 2019년도 제 1호 발간 분부터 적용한다.
            


이름 비밀번호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