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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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정관


1994년 10월 19일자 문화관광부장관허가

2000년 10월 21일자 방송위원회법인설립허가증갱신교부

2007년 11월 21일 개정

2009년   1월   6일 개정

2014년   2월   5일 개정

2015년 11월 20일 개정

2018년 11월 22일 개정

2019년 12월 24일 개정

2021년   9월 30일 개정

20221214일 개정


제 1 장 총 칙


1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The Korean Institute of Broadcast and Media Engineers)라 칭한다.


2 (목적) 본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이하 본 학회로 칭함)는 방송 공학 분야의 학술 연구와 기술발전을 통해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방송공학의 진흥과 방송문화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등의 개최

2. 논문지,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찬 간행

3.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4. 방송 및 미디어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5. 방송 및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6. 방송 및 미디어 기술 인력의 육성 지원

7. 방송 및 미디어 기술 표준화에 관한 연구

8.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공적에 대한 표창

9. 기타 본 학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치) 본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5 (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4. 명예회원

5. 단체회원


6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7 (회원자격)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본 학회의 규칙에 따라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자

2. 준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하는 자로서 방송 및 미디어 기술에 관심이 있는 자

3. 특별회원은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단체 또는 법인

4.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5. 단체회원은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

6. 기타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8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정회원과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가권, 발언권

2. 본 학회 사업에의 참가권

3. 정회원의 경우,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의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 표결권

③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2. 소정의 회비 납부


9 (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본 학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 학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서 연속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③ 본 학회의 특별회원으로서 2년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0 (회원의 제명)

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제명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서면 통보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임 원


11 (임원의 수와 종류 및 자격)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회장 1 , 수석부회장 1 , 부회장 4 인 이내, 상임이사 30인 이내, 비상임이사 30인 이내, 감사 2 , 그리고 협동부회장 및 협동이사 약간 명으로 한다.

2. 임원의 자격은 현직 대학교수 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산업계의 임직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으로 한다.


12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1회에 한하여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추천한다. 수석부회장 궐위 시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1항에 의해 현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추천된 경우에는 현 수석부회장을 차기 수석부회장으로 추천한다.

③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포함)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④ 협동부회장과 협동이사는 차기 회장이 정하여 차년도 회기 중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⑤ 임원의 임기는 익년 11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협동부회장과 협동이사는 선임된 당해연도 1231일까지로 한다.

⑥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기 중 궐위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3 (임원구성의 제한)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4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사업 및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는 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궐위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이사 중에서 총무, 재무, 기획, 사업, 학술 등 직무별로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 각 1 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사의 직무 정의 및 상임 및 비상임 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15 (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 학회의 재산 변동,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③ 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 감사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제3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⑤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운용과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록을 확인하고 기명, 날인한다.


16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① 회장을 역임한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방송 및 미디어 분야에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 학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17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8 (총회의 개최)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또는 11월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 일 이내에 개최하며, 회의의 목적에 회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회장이 이 총회의 의장을 맡지 못하며, 출석인원 중 연장자가 이 총회의 의장을 맡는다.

1. 재적 정회원의 1/4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 상임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9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개최 2주 전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 (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8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1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개정 및 법인의 해산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인준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본 재산의 처분, 대여, 권리설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22 (총회의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 의 원 회


23 (평의원회의 설치)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24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수석부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총회에 추천

② 총회 인준을 위해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③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5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당연직 평의원, 직선 평의원 및 간선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권을 가지며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26 (평의원회의 정족수, 선출 방법 및 임기)

① 당연직 평의원을 제외한 평의원의 정족수는 100인 이내로 하며 간선 평의원의 수는 직선 평의원 수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되, 구체적인 직선 평의원 수와 간선 평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당연직 평의원은 역대회장, 회장단 및 지부장으로 한다.

③ 직선 평의원은 정회원의 투표(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선 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직선 평의원이 선출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보선하지 않는다.

⑤ 평의원의 선출 방법,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7 (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 일 전에 심의 안건을 명시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 의장은 직전 회장으로 한다.

③ 의장이 유고 시에는 역순으로 전임 회장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④ 평의원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평의원을 포함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결석 평의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총무 상임이사는 평의원회의 간사가 되며, 평의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28 (평의원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재적평의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29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권을 가지며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30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 구성원 1/3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 구성원과 비상임 이사를 포함하는 확대 이사회를 연 4회 이하로 개최할 수 있다. 확대 이사회의 운영은 이사회의 운영에 준한다.


31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32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작성과 심의

2. 예산의 편성과 결산의 심의

3. 정관의 변경 및 제규정 제정과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및 연구회 구성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보선, 명예 회장 및 고문 추대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33 (회의록의 작성) 총회,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관하여는 회의의 경과 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34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35 (재산)

①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대여, 처분,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7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8 (예산의 편성) 본 학회의 수입, 지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사업 및 결산 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 및 해당년도의 사업 실적과 수지결산서는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감사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8 장 위원회 및 연구회


40 (위원회) 학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학술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1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연구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장 사 무 국


42 (구성)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명과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43 (기능) 사무국장은 학회의 각 운영 및 의결기관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회계 및 행정적 사무를 수행한다.


제 10 장 보 칙


44 (법인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해산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주무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45 (잔여 재산의 소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46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7 (법인운영)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부 칙


48 (시행) 본 학회의 정관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49 (관례 준용)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령 및 기타 통상관례에 준한다.


50 (기존 임원의 임기) 본 정관의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본 정관의 시행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