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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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학회논문지(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간별
연 7회 (1,3,5,7,9,11,12월)
발간편수
10편내외/호당
발간부수
1,000부/1회
사업목적
1996년 창간된 방송공학회논문지는 방송 및 미디어 기술 관련 신기술 논문을 공정한 논문심사과정을 거쳐 방송공학 및 미디어 기술 전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발행하여 회원 및 관련기관에 제공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투고안내
· 우리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시는 분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투고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투고는 모든 저자가 회원(회비 납부 필) 이어야 합니다
논문 투고하러 가기
투고요령
1. 일반논문 투고 요령
제 1 조 (투고자 범위)
투고된 논문의 모든 저자는 회원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및 범위)
논문은 방송공학에 관한 분야의 독창적인 연구결과로서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 3 조 (논문의 채택)
원고 채택 여부는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부분적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 (원고의 접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가 학회에 도착된 일자로 한다.
제 5 조 (원고의 작성 언어)
원고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논문제목, 저자 성명, 저자 소속기관, 요약 및 그림과 표의 설명은 영문을 병기해야 한다.)
제 6 조 (원고의 영문 표기)
영문은 문장의 첫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 고유명사의 경우는 제외)
제 7 조 (원고 성명 표기)
영문 성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은 뒤로 한다.
제 8 조 (원고작성 워드프로세서 및 분량)
심사용 원고는 PC를 사용하되 가급적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반드시 1단으로 작성하고 A4용지에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12매(장당 1,000자 내외, 더블 스페이싱)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원고투고 방법)
게재용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한 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홈페이지(www.kibme.org)에서 온라인으로 투고한다.
제 10 조 (원고투고 시 기입사항)
원고표지에 제목(영문포함), 연구 세부분야,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e- mail 주소 등을 필히 기입한다.
제 11 조 (투고원고의 첫 페이지 기입사항)
첫 페이지(표지 다음 페이지)에는 성명 소속을 기입하지 않고 제목(영문포함)만 기입한다.
제 12 조 (핵심단어)
논문은 국문요약, 영문요약, 본문, 부록, 참고문헌의 순으로 하되, 영문 요약 하단에 5개 이하의 핵심어(key word)를 기재한다.
제 13 조 (국문 및 영문요약)
논문의 요약은 500자 이내의 국문요약과 200단어 이내의 영문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쪽, 장, 및 절번호)
논문에는 반드시 쪽번호를 기입하여야 하고, 장에 해당되는 번호는 로마자(Ⅰ, Ⅱ, Ⅲ, Ⅳ,···)로,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숫자(1, 2, 3, ···)로 표기한다.
제 15 조 (그림과 표의 위치 및 제목)
그림과 표는 가능한 한 본문에서 언급된 쪽에 싣되, 다음쪽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음쪽의 맨 처음에 싣는다.
그림의 제목은 공란 하단에, 표의 제목은 상단에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제 16 조 (그림 및 사진의 선명도)
그림이나 사진은 높은 해상도를 유지해야 한다.
해상도가 낮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높은 해상도의 그림이나 사진을 요구할 수 있고 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17 조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의 인용 순서대로 기재하되 기재방법은 한글과 영문 모두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하고, 잡지명 또는 도서명에는 이텔릭체로 표기한다. 단,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는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표기하고, 영문표기가 없는 참고문헌은 국문과 영문을 모두 표기한다.
가. 논문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권, 호, 페이지, 월, 연도 (한글문헌은 연도, 월, 순으로 표기)
나.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명, 소재지, 페이지, 연도
제 18 조 (참고문헌의 인용)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번호는 인용문 우측상단의 [ ]안에 기입한다.
제 19 조 (심사료)
원고 제출 시와 재투고 시 심사료는 면제한다.
제 20 조 (논문저자의 표기)
논문의 채택이 결정되면 게재용 원고에 저자 사진 1매와 간단한 약력(연구분야 포함)을 포함하고, 저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표시한다. 가. 일반적으로 첫째 저자가 주저자(first author)이자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로 간주되지만, 교신저자를 별도로 밝히기 원할 경우 ‡기호를 성명 뒤에 위첨자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 성춘향‡, 이몽룡
나. 첫 페이지 하단 각주에는 교신저자의 이름과 연락처(이메일 주소)를 표시한다
(예) 교신저자: 홍길동(hgd@hanmail.net)
제 21 조 (게재순서)
논문은 심사에 통과된 것을 접수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 (긴급게재)
심사 통과된 논문 중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한 게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게재 순서가 당 호에 해당되지 않아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호에 추가 게재할 수 있다.
(단, 추가 게재에 따른 실비는 저자가 부담한다.)
제 23 조 (게재료 및 납부)
게재료는 최종논문 제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납부한다.
면수 / 게재료 레터논문 일반논문 긴급논문
1 - 4면100,000--
1 - 6면-25,000/면30,000/면
7 - 8면-30,000/면40,000/면
9면 이상-40,000/면50,000/면
* 연구비 지원기관을 명기한 경우, 게재료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제 24 조 (발간 소요기간)
발간시점 45일 이전에 투고된 논문 중 1차 심사결과가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가장 빠른 당해 발간일에 게재될 수 있다.
제 25 조 (저작권)
채택된 논문에 관련된 일체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고 저자는 다음의 권리를 유지한다.
가. 저자는 논문의 일부를 다른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저자 혹은 그의 소속기관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저자에게 개인용도 혹은 소속기관 내부 용도로 논문을 재 인쇄할 수 있다.
다. 저자 혹은 그의 소속기관은 학회에서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학회에서 출판예정임이 명시된 논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된 부수만큼 배포할 수 있다.
라. 논문이 대한민국 정부 혹은 기타기관의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인 경우, 학회는 정부 혹은 기타 기관이 무상으로 학회에 저작권을 이양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양도 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논문이 출판된다.
2. 레터논문 투고 요령
제 1 조 (발간 소요기간)
레터논문은 논문 제출일로부터 게재될 때까지 접수일 기준으로 가능하면 3개월 이내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 2 조 (심사판정)
레터논문은 게재가,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게재 판정을 받았더라도 수정요청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간주한다.
제 3 조 (저자 게재)
레터논문은 최종 인쇄상태 기준으로 4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저자 사진과 약력은 인쇄되지 않는다).
제 4 조 (레터논문 명기)
레터논문은 접수할 때 레터라고 명기해야 한다.
제 5 조 (기타 요령)
위에서 명기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논문 투고요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