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활동 및 출판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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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학술활동 및 출판 윤리규정
- 2013년 11월 22일 제정
- 2017년 11월 17일 개정
- 2018년 3월 19일 개정
- 2020년 3월 10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와 관련된 학술활동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 높은 윤리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학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문 및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윤리규정 적용 범위)
1. 본 규정은 학회가 발간하는 모든 학술지 및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샵, 포럼 등 학술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위 학술활동과 관련된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사무국 실무자에게 모두 적용한다.
3. 기타 위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범위는 본 조 및 교육부 및 산하기관의 각급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 3 조 (부정행위의 범위)
당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본 학회와 관련된 학술활동과 논문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실증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출판된 자신의 출판물의 내용이나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또는 형태를 바꾸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투고’는 이미 출판된 자신의 출판물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이중게재’란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10. 기타 위 규정된 부정행위 외에도 우리 학회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 2 장 저자
제 4 조 (저자의 자격과 정직성)
1. 원고의 ‘저자됨’ 기준: 아래 항목 모두 만족 시 저자, 한 가지라도 불만족 시 기여자가 된다.
▷ 원고의 개념이나 디자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연구를 위한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을 수행하고;
▷ 원고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지적 내용의 포함을 위해 초안을 수정하고;
▷ 출판될 버전을 최종 승인하고;
▷ 원고의 모든 부분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하게 관찰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원고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동의한다.
2. 교신저자는 원고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한다.
3. 저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4.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저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저자의 준수사항)
1. 투고한 논문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저자는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저자는 투고한 논문에서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3. 투고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4.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5.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참고문헌의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6.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학회 발행 학술지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의미있게 발전시켜 학술지 규정에 맞추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해당 발표내용에 중요한 연구결과가 추가되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의 대표저자는 저자명단과 원고의 투고에서부터 출판까지의 전 과정의 행위에 대해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외적인 지원이나 연구자료 제공 혹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후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기한다.
8.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를 학문 외적인 이유로 공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학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9.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제 6 조 (편집위원 준수사항)
1.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논문에 대한 판정업무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논문의 재심 여부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투고논문의 연구분야에 대한 편집위원의 지식이 부족하여 심사결과를 판정하는데 곤란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5. 편집위원은 저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가지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편집장에게 보고하여 조사와 함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일 경우, 편집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7. 편집위원이 담당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회 사무국 혹은 편집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투고논문이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안의 비중을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학회 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며, 윤리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바탕으로 기 게재된 논문이 관련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 7 조 (출판윤리조사위원회의 심의절차)
1. 심사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논문을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집이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학문적으로 겸손한 자세에서 객관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심사논문에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6. 심사 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전공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담당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 4 장 검증 절차와 기준
제 8 조 (심의결과 보고 및 처리)
가. 우리 학회는 학술활동 윤리 위반 및 의심사례 발생 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위를 조사할 수 있다.
나. 위원회 구성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인(당연직 위원 2인, 임명직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학술담당 부회장 및 논문지편집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9 조 (윤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1.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
2.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과 방지
3.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및 이사회에 결과보고
5.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윤리위원회 소집 및 의결)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된 내용은 부정행위 의심자(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받아야 한다.
3. 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 의심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 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의결토록 한다.
4.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위원회에서 참가자 발표내용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1 조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1.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제보의 육하원칙이 명백한 제보의 경우,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2. 우리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4.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2 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사후조치)
1. 연구 부정이 확인된 저자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의 제재를 단수 혹은 복수로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제재 기간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
①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
② 5년 이내 학회 발행 학술지에 투고금지
③ 5년 이내 학회 학술대회 발표금지
④ 해당 논문이 이미 출판된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 취소를 공지하고, 부정행위자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내용 통보
⑤ 학회 회원자격 박탈
2.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제보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자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13 조 (피조사자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 및 관련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의 복리 등 사회 통념에 중대한 위험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4 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5 조 (조사결과의 보고)
1. 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접수일 기준 6개월 경과 이전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④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⑤ 관련 증거 및 증인
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3.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