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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규칙
관리자 2011-09-21 11:05 | 조회 3249

인사위원회 규칙


제정
2010. 6. 10.

개정 2014. 1. 28.

개정 2017. 11. 17.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학회 정관 제9장에 의하여 학회에 설치된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 심의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인사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급여, 상여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기타 직원 인사에 관하여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7. 위원회 규정의 개정

 

2 장 조 직


3
(구성) 위원회는 학회장, 수석부회장, 총무담당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

, 이사회에서 부회장,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위원을 추가로 추천하여 구성한다.

4(선임) 위원장은 학회장이, 간사는 총무이사가 된다.

5(임기)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임 기간 내로 한다.

6(임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7(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담당한다.

 

3 장 회 의

 

8(회의의 소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9(의결)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구성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서면이나 화상통신, 전자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으로 한다.

10(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무이사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1(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06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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