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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원회 규칙
관리자 2011-09-21 12:11 | 조회 2953


재정위원회 규칙

 

제정 2010. 5. 13.

개정 2010. 11. 5.

 

제 1조 (목적) 본 규칙은 정관 제 7장에 규정한 학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재정운용의 적정화를 위한 기본사항을 관장하는 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본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회장, 수석 부회장, 재무이사, 감사 1명으로 하며, 선출직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3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 자산에 관한 사항

2. 학회 일반 회계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의 수립

4. 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활동

5. 재원별 재정운용에 관한 지침과 기준작성

6. 재정운용에 관한 심사분석 및 평가

7. 기타 재정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의안은 위원 2/3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해당 상임이사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5조 (간사) 재무이사가 간사가 된다.

 

제 6조 (임기)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1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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