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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운영 규칙
관리자 2011-09-21 14:13 | 조회 2907

연구회 운영 규칙


2010.  5. 13. 제정

2020.  3. 20. 개정

2022. 10. 18.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칙은 학회 정관 제40조에 의거 연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연구회 운영의 책임자로서 임기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연임 포함 2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연구회의 추천에 따라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학술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운영위원회는 연구회 소속회원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연구회 운영의 주체로서 회원에 대하여 고른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제3조(임무) 연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회는 학술 토론의 장을 제공하며 자발적인 연구 발표 및 활동의 중심이 된다. 학술/논문 발표회를 장려하고, 정기적인 연구토론 모임의 개최와 그 연구토론 내용에 대한 활자화 (또는 전자화) 후 배포를 장려한다. 

        2. 연구회는 연구회 소속 전회원에게 활동계획 및 활동내역을 통보하고, 연구회 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 한다. 학회회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3. 연구회는 학회 내 관련 활동 및 행사의 중심으로서 학회가 위임/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분야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해당분야 방송 기술 총서를 발간하며, 기술세미나 및 단기강좌를 개최한다. 

        4. 연구회는 방송공학회지에 연구회 학술토론, 연구회 주관 및 주최 학술대회 등의 연구회 활동을 소개한다. 연구회는 방송공학회지 특집호에 연구회 관련 분야의 원고 기고에 기여한다. 


제4조(운영)

        1. 연구회에서는 9월 30일까지 당해 연도 연구회 활동보고서 (양식1)  (재무결산보고서 포함), 차년도 사업계획서 (양식2), 차년도 운영위원장 및 운영 위원 명단 (양식3)을 학회에 제출한다. 

        2. 연구회는 1항의 제출 내용을 포함한 활동상황을 10월 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1. 연구회의 재정은 학회의 감독 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2. 연구회의 금융 계정 및 관련 통장은 학회에서 관리한다. 

        3. 신규설립 연구회에 대해서 학회는 설립 후 첫 2년간 운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연구회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비보조를 지원할 수 있다. 

        5. 연구회 주관 및 주최 행사에 대하여 연구회는 계산서 발행액의 20%에 해당하는 오버헤드를 학회에 납입한다.

        6. 연구회는 주관 및 주최 행사 후 1개월 이내에 매 행사 결산을 후 이사회에 결산 내역을 (양식4) 보고한다. 


제6조(설립 및 해체)

        1. 연구회의 신설은 (양식5)에 따라 신청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설립된다.

        2. 연구회의 해체는 (양식6)에 따라 요청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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