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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 사업의 학회 운영관리비 납부 지침
관리자 2011-09-21 14:31 | 조회 3394

 

학술용역 사업의 학회 운영관리비 납부 지침

 

2009. 3. 20. 제정

2010. 3. 19. 개정

 


아래 지침은 학회가 계약 주체인 연구용역 사업 및 위탁연구 과제를 포함한 모든 학술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1) 학회가 주도적으로 사업의 발생 및 수행의 책임을 갖는 경우

- 전체 연구비의 20%를 학회 운영관리비로 납부해야 한다.

 

(2) 회원이 주도적으로 사업의 발생 및 수행의 책임을 가지며, 학회는 계약 대행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 아래의 비율로 산정된 학회 운영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당해 사업년도 과제비 누적 총액이 5000만원 까지

10%

당해 사업년도 과제비 누적 총액이 5000만원 초과 1억 원까지

7.5%

당해 사업년도 과제 누적 총액이 1억원 초과

5%

주1: 상기 “당해 사업년도 학회 운영관리비 총납부액”이란 동일 연구책임자가 당해 사업년도에 상기 (1), 하기 (3) 및 하기 (4) 에 해당하는 과제를 제외하고 2 건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년도에 납부한 학회 운영관리비를 합산한 액수를 뜻한다.

주2: 당해 사업년도는 과제비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포럼 등 외부 기관이 사업의 발생 및 수행의 책임을 가지며, 이 외부 기관의 위임에 의해 계약 및 행정적 사업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무국 역할을 학회가 대행하는 경우

-해당 외부 기관과 학회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학회 운영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4) 단, 상기 (1) 및 (2)에 해당하는 과제에 한하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발주기관에서 운영관리비에 대한 직접적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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