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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위원회 운영 내규
관리자 2012-06-19 14:33 | 조회 3056


포상위원회 운영 내규


2011. 11. 4. 제정

2012. 06. 15. 일부개정

2020. 03.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회 정관 제39조에 의한 포상제도 시행 및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회장, 학술위원회 위원장, 논문지편집위원회 위원장, 회원위원회 위원장, 사업위원회 위원장과 회장이 위촉하는 이사를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포상원칙 결정

            2. 포상 대상자 선정

            3.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기타 포상 관련 업무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상

          2.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3. 공로상

          4. 기술혁신상

          5. 기타의 상

          6. 감사패


제5조(상의 정의)
각종 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상은 우수한 논문을 방송공학회논문지에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

            2.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하계 및 추계종합학술대회에서 최고수준의 논문을 제출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3. 공로상은 공로가 큰 회원 및 임원에 수여하며, 비회원에게 수여할 수 있다.

            4. 기술혁신상은 방송공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이룬 자에게 수여한다.

            5. 기타 상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감사패는 학회 활동 및 운영에 큰 도움을 준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포상 시기, 인원, 회수)


            1. 포상의 시기, 인원, 그리고 회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로상은 연 1회 1명에게 수여한다.

                ② 기술혁신상은 연 1회 1명에게 수여한다.

                ③ 학술상은 연 1회 1명에게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④ 학술대회우수논문상은 각 학술대회에서 5편 이내로 선정하여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⑤ 감사패는 인원과 시기에 제한 없이 필요한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2. 수상대상자가 없을 시 포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학술상을 수상한 자는 5년 이내에는 수상할 수 없다.


제7조(포상의 실시)
포상 대상자는 포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수여한다.


제8조(소집 및 의결)

             1.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의안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6월 4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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