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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내규
관리자 2015-06-04 16:24 | 조회 2592


편집위원회 운영내규

  

2015. 5.22. 제정

1(목적)

본 내규는 본 학회의 논문지,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을 편집하기 위한 논문지 편집위원회와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임무)

논문지 편집위원회는 논문지 발간과 관련된 투고논문의 심사위촉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방침을 수립하고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 논문지 편집위원회는 논문지 발간과 관련된 투고논문의 심사위촉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논문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방침을 수립하고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3(구성)

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0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각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역할)

각 편집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상임이사가 담당하며, 원고 투고와 질적 관리, 논문 심사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발행되는 논문 내용의 관리 등은 해당 편집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회의소집 및 의결)

각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안은 과반수 의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6(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55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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